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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이 대한 고민이라면 아래에서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매수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주택을 구입해야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제일 비싼 주택을 먼저 사서 1.1%>덜 비싼 8.4%>저렴 12.4%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는 언제 사도 몇 채 사도 취득세가 1.1%이다.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1000채 먼저 사고 1001채 때 똘똘이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을 사도 취득세는 1.1%라서
제일 비싼 부동산을 찾느라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놓칠 필요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는 갭 벌어지기 전에 언제든 빨리 사는 것이 좋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 8번째에 있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가 필요하여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이 되었다.
취득세 주택 수 불포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수가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한 1억 원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내가 만약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곳이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시행 단지라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종부세에서는 1억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지역 2 주택 또는 3 주택 이상은 과세 표준에 따라 1.2~6%의 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 주택자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돼 기본공제액 6억 원을 더한 공시 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인 양도세에는 비과세가 있다. 양도가액이 9억 원까지로 즉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내가 1가구 1 주택요건을 갖추었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금에 대한 규정은 수시로 변하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아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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