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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 연금 irp
퇴직 연금 개인 irp와 세금 절세 방법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저축하면, 연 700만 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자.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 원까지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어 최대 11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vs 연금 수령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을 경감해준다. 또한, 발생된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고 운용하다가 향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 시 연금을 선택하면 30% 세액 경감효과가 있다.
퇴직금 일시금, 연금 수령 예시
퇴직금이 1억을 경우로 계산을 해보자.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 일 때,
355만 원을 모두 내야 한다.
퇴직금 10년간 연금 수령하면
355만 원 × 70% =249만 원을 10년에 나누어 24만 9천 원씩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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