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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 동시 계약 방법
전세, 매매, 매도 동시 계약은 법무사 입회하에 일단 매도를 한다. 그 후 매수인 집을 계약하고 전세에 들어간다. 즉, 매수인이랑 전세 계약을 한다. 매수인은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과 먼저 계약을 하고 매수인으로 주인이 바뀌면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매수인 입장에선 집을 이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근저당으로 걸 수가 없다.
계약만 했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 나올 거고, 애초에 매수인은 본인은 돈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임차인 특약사항
전세 매매 동시 계약시에 매수인과 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이 집 매수를 못할 시에는 전세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를 기재한다.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팔고 나가는 매도인이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를 특약으로 기재해야 하고, 덧붙여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기재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도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매수인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된다'이다.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는 매매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매도인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 대항력이 문제가 되고,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특정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 문제가 된다.
전세 매매 동시 계약 과정
전세 대출을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매수인한테 계좌이체한다. 그다음 내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준다. 전세 매매 동시 부동산 계약 과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은행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2.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입금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처리
아래에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알아보자.
이상으로 전세 매매 동시계약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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