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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구입시 주의할 점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보통 1.1%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이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1%가 적용된다.
2주택자가 1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
-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가?(단, 정비구역 지정 전이어야 함)
- 지역 인구 규모(인구가 적은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적을 수 있음, 따라서 올라도 팔 기회가 없을 수 있음)
-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좋은 분위기와 적은 갭(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말함)
-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는가?
- 입주가 좋은 곳인가?(역세권, 초품아 등등)
- 전세가가 강한 곳인가?
- 양도차익을 노리는 경우는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
아래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 공시지가 1억 원이하 아파트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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