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중과 배제 받는 방법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구입시 주의할 점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보통 1.1%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이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1%가 적용된다. 2주택자가 1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 -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가?(단, 정비구역 지정 전이어야 함) - 지역 인구 규모(인구가 적은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적을 수 있음, 따라서..
1000조 달성
2021. 11. 22.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