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월세 계약파기, 계약 중도해지 해결방법
월세 계약파기 계약 중도해지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 입주 전이지만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7일이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 아래 공인중개사에서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 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힘들다고 한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주었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판례를 보면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
1000조 달성
2021. 8. 27.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