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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계약 중도해지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 입주 전이지만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7일이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 아래 공인중개사에서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 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힘들다고 한다. 간혹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아파트
아파트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주었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판례를 보면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 가계약 역시 진행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부동산 판례 사진
부동산 판례


1. 입주 전 월세 계약파기

부동산 계약을 한 후 입주 전에 월세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서 살펴본대로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아주 만약 특별한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 현황이나 추가 관리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금을 조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계약 사진
부동산 계약

2. 입주 후 월세 계약파기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월세 계약을 중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임대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부동산
부동산

 

일부 집주인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계약파기를 통보한 후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부동산
부동산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한다. 월세 뿐만 아니라 가스비와 전기세 등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지불해야한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월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있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 계약파기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 아래 전문 공인중개사에 문의해보세요.

 

 

 

 

 

 

다시말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3개월 전에 신규 세입자가 없다면 임대인은 3개월 간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사 신규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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