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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양도세는 아파트 팔때 세금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아파트를 팔 때(매도 시)에 내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절세 방법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역시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세는 아파트 팔 때 내는 세금일 뿐 아니라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분양권과 주식 등을 양도 시에 매수 가격보다 올라야 내는 세금이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한다. 내가 만약 1월 1일에 등기를 하면, 2월부터 2개월 이내에 4월 전에 납부해야 하니, 3월 31일이 납부 마감일이 된다.
만약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1년에 2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인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다양하다. ATM기기, 가상계좌, 카드 결제 등 선호하는 방식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 홈택스나 앱을 통한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양도세 줄이기
모든 세금은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또한 집을 사면서 부동산 계약 시에 지불한 중개료, 법무사 비용 등을 향후 이익 부분에서 감면해준다.
집을 구입 후 수리한 비용도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동산 세무사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을 거주하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만약 2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차익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만 살았을 경우 양도세는 70%, 2년 미만인 경우는 60%이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 오래 거주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보유기간 1년*8%를 적용해 24%에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했다. 최근에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변경되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세금에 대한 고민 아래에서 부동산 세무사에게 알아보세요.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최고 75%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 내야 한다. 3주택자는 30%가 더 붙는다. 기본세율이 6-45%였는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매도 할 것인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고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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