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 의무 3가지
임대인수선의무 3가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 먼저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 특별법 +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된다. 여기서 편면적의 의미는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당사자의 약정보다 앞서는 효력이 있는 것을 이르는 의미다. 민법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는 그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반면 374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임대인 수선의무 요건 3가지 임대인 수선의무 요건 3가지 중 파손, 수리가능,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임차인은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해 차..
1000조 달성
2022. 5. 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