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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7)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수와 세금(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이 대한 고민이라면 아래에서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매수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주택을 구입해야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제일 비싼 주택을 먼저 사서 1.1%>덜 비싼 8.4%>저렴 12.4%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는 언제 사도 몇 채 사도 취득세가 1.1%이다. *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1000채 먼저 사고 1001채 때 똘똘이 공시지가 1억 원 이상을 사도 취득세는 1.1%라서 제일 비싼 부동산을 찾느라고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

1000조 달성 2021. 10. 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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